손봉숙의원, “방송사 세트로 전락한 국보1호 숭례문 ”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5일 숭례문 광장에서 “광복60년 경축음악회”(KBS, 19:10~21:00방송) 개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문화재청 및 해당부처에 ‘행사주관 방송사(KBS)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 당부를 담은 협조공문 시달함.

행정자치부 의정팀-1217(05.7.24일자) 공문
“광복 60주년 국민축제 관련 협조요청”
숭례문 앞 광장 사용 승인
숭례문 난간 등 사용 승인
숭례문 앞 광장 기념식수 허가
숭례문 뒤 전환용 대형 LED 설치 (대형 크레인지지용 포함)
숭례문 안내표지판 철거
숭례문 무대 불꽃 등 특수효과 사용 승인
대형스크린 및 전광판 숭례문 주변 설치허가 (장소 별도 협의)
분장실(숭례문 뒤) 설치 허가 등

문화재청은 숭례문 소재지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승인 및 허가 사항을 진행했고, 8.2일 중구청장 앞으로 보낸 검토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문화재청 건조물과-2919 (05.8.2일자) 공문
“광복60주년 국민축제 행사보고 검토결과 회신”
가. 8. 15기념 국민축제행사이므로 서울숭례문 광장사용을 허가함.
나. 1층 문루에서의 안숙선 공연은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을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국민정서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연시간이 짧고 국민축제인 만큼 고수 및 촬영진 등 최소의 인원이 출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함.
다. 대형 LED 설치, 무대 불꽃사용 등에 대해서는 숭례문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원상주 및 화재대비 대책강구(소방차 대기 등)에 만전을 기한 후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함.
라. 숭례문 뒤편에서 거행되는 축하폭죽 발사는 폭죽발사시 우려되는 진동과 화재위험, 관람객들의 안전 등과 특히 동일 시간대에 서울시청 앞 행사(서울시향 야외공연)등을 감안하여 폭죽발사 장소를 행사에 지장이 없는 다른 장소로 재검토되어야 할것임.

문화재청에서 중구청장에게 보내는 8.11일자(건조물과-3040) “광복60주년 국민축제 행사보고 검토요청에 대한 추가회신”와 8.12일자(건조물과3065) 행자부장관과 60주년기념사업 추진단장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숭례문 주변 (이격거리 40-50m) 폭죽발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숭례문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폭죽 행사를 하지 않길 협조요청함.

또한 8.12일자(건조물과3065) 문화재청의 공문에서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숭례문주변에서 폭죽사용을 우려, 제고요청이 있다고 하였음

▶ 국보를 ‘공연장’으로 허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무엇인가?

문화재청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동 음악회와 관련된 사항을 허가해 주었나?

최근 5년사이 숭례문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토록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행사였나?

▶ 불가능 판단내린 위험스런 불꽃놀이, 방송사의 강행에도 문화재청은 수수방관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의 공문을 통해 “폭죽발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숭례문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폭죽 행사를 해서 안된다”고 했고, 상식적으로도 이격거리가 불과 40-50m내에서 폭죽을 발사했을 때 문화재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뻔한일.

그렇다면, KBS 등 행사주관으로부터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다른 장소로 변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그러나 결국 행사당일 KBS에서는 불꽃놀이를 예정대로 강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불꽃놀이로 인해 서울시가 시청앞에서 하던 음악회가 10분간 중단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고, 당일 녹화화면을 통해 숭례문 바로 뒤편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음.

당일 화재나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불행중 다행있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함. 청장은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가?

▶ 대형 크레인 설치로 허가로 문화재 손실 위험

또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도 좋지만 국가 중요 문화재의 손실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또다른 사례는 무대 배경이 되고 있는 숭례문 뒷쪽엔 설치되었던 대형 크레인임.

대형 전광판을 매달고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향해 있는 모습이 쓰러질까 보기에도 위험천만이었고, 그야말로 넘어지면 그대로 숭례문을 덮치게 되는 상황이었음.

청장은 이와 같은 크레인이 설치되는 것에 사전 문제점을 점검했었는가?

▶ 상시점검 대상인 숭례문

숭례문은 국보로서 문화재안전점검에서 ‘상시점검’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된 점검결과를 보면, 2002년에는 ‘2003년 여장 및 성벽 보수, 부분 탈락된 홍예석의 보존처리 예정“ 및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에 “1층 문루 마루널 경상보수 실시요망”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보존한다고 하면서, 정작 한순간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방치해 둔것에 대해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나아가 연이어 최근 물의를 빚었던 고궁 등의 장소 사용에 대해 2005년3월11일자로 “궁.능원 및 유적 장소 사용허가 규정”이 있는데, 숭례문과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도 답변바람.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