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땅주인이 아닌 실경작자에게”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농지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져가는 형식을 띠고 있다. 충북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2년 동안 약 65ha, 약 2,500만원의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땅주인에게 지급되어 회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2003년 이후 보조금이 100% 실경작자에게 가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추궁하였다.
또한, 전북, 경북,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기초자지단체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중앙정부의 논농업직접지불과는 별도로 논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금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쌀농사의 중요성과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하고 “왜 충북도는 도차원의 직접지불을 시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충북도의 쌀농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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