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건널목 입체화사업 전액 국고 보조해야”
1. 입체화사업 실적 부진 -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1973년 제정된「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5년 동안(‘00년~’04년) 매년 평균 58개소에서 입체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05년에는 49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이중에서 대구선 이설로 인한 건널목 소멸 22개소, 조치원~대구 전철화로 인한 사업이 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8개소에서만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지난 3년 동안(‘02년~’04년) 건널목 사고는 매년 평균 52건이 발생했고, ‘05년 7월말 현재 24건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전국 철도건널목 사고(건) : ‘02(57) ’03(61) ‘04(39) ’05.7(24)
더욱이 호남선의 경우 전 구간이 신선으로 개통되지 못해 KTX가 기존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건널목 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2. 지방재정 열악한 지자체 건널목 입체화사업 엄두도 못내
기존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경부선은 입체화 대상 건널목 34개소의 건널목 중 31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어 진척률이 91%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선은 총 79개소의 대상사업 중 21개소의 사업만이 완료되어 진척률이 27%에 머물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아직 입체화가 안 된 호남선 철도건널목 58개소 중에서 55개소는 언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음
특히, 호남선 구간 건널목 입체화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충청·호남지역 지자체들이 입체화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임<도표1 참조>
※ 입체화사업이 필요한 호남선 철도건널목 현황(58개소) : 전북(21개소) 충남(20개소) 광주(12개소) 대전(4개소) 전남(1개소)
① KTX통과 구간 건널목 입체화 전액 국고 지원해야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1973년 제정)에 따르면 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철도나 도로의 신설 및 개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관리자(국가)나 도로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현재 조치원~대구 구간의 경우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9개소에서 전액 국고로 입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호남선 복선화 및 전철화 과정에서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
KTX운행은 철도 운영 및 건설 측면에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행되었고, 철도시설관리자 즉 국가가 복선 및 전철화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노선 개량 당시에 입체화 사업을 완료했어야 함
따라서, KTX운행 구간의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② 도로별 구분 없이 전액 국고지원 해야
1973년 제정된 「건널목개량촉진법」은 정부 부처 및 기관 명칭이 바뀜으로서 두 차례 개정 되었을 뿐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도로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면도·이도·농도의 경우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면도·이도·농도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음으로 법 개정(윤원호 의원 개정안 마련)을 통해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할 것임
「건널목개량촉진법」(제8조2항1호)에 따르면, 기존 건널목을 입체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는 도로관리청이 그 외의 도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사비를 일정비율(지방도 50:50, 시군구도 75:25)로 분담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광역시도라 하더라도 재정 형편이 열악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체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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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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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