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이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으로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손실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손실이란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한 차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인 이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까지, 총 173개의 벤처투자조합에 중산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6,805억원이며 이 중 687억원이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 196억원의 감액손실규모와 비교할 때 무려 351%나 증가한 것이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조합의 수 역시 2003년의 경우, 172개 조합 중 3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173개 조합 중 64개에 이르렀으며, 이 중 12개 투자조합에 투자한 220억여 원은 감액손실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감액손실규모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이병석 의원은 “단순히 경기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키워온 벤처버블 현상이 이제 각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이러한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여전히 지원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후, 투자관리전문기관(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이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에 대한 자율적인 투자운영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이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전히 중기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당해연도 전문기관의 펀드운용의 기본지침이 되는 ‘모태조합 운용계획’의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전문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운용계획은 직전년도 말까지 중소기업청이 작성하여 전문기관에게 내려 보내는 ‘모태조합운용지침안’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석의원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는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시장의 미성숙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에 모태조합의 존속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벤처시장에 대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의 정부실패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중기청에 대해서 “벤처시장에서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빠질지에 대한 개략적인 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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