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여부 심사 1인당 평균 16초”
1. 심판위원회 1회당 평균 496명 심사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해 총 15,875명에 대해 계속 입원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였는데, 심사 1회당 평균 심사인원이 496명에 달하고 있음.
2. 환자 한 명당 심사 시간 16초
- 환자 1인당 평균 심사 시간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16초
- 2003년 11회차의 경우 회의시간 1시간에 614명을 심사
3. 99.8% 서류 심사, 심사환자 15,875명중 면담 겨우 25명
-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진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5회에 불과.
-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환자를 직접 면담한 경우는 최근 3년간 25명에 불과.
- 최근 3년간 심사인원 총 15,875명의 0.16%
4. 마을 이웃, 전도사가 입원시키기도(보호의무자 자격의 문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6개월 이상 계속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와 심판위원회의 심사 결정 필요.
보호의무자 : 직계 혈족, 공동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시장·군수·구청장(보호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이중, 친족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입원 시 보호의무자가 친인척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생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충남도의 지도 : 보건소 등이 현장점검을 나갈 때, 공동생계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점검하도록 지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직계혈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올해 6, 7, 8차 심사대상자 1,509명의 심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원결정 권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입원을 결정한 경우(3 건)도 있고, 심지어는 마을 이웃(3건), 전도사(1건), 시설관계자(6명) 등의 동의로 입원을 시킨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정신보건법과 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임.
한편, 공동생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매형, 형수, 올케, 사촌, 시숙 등 친인척이 12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들 중 6명을 제외한 114명이 의료급여자로 분류되어 있어 공동생활여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공동생활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동생활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시장·군수 등으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 2005년 6~8회 심사 대상 환자 1,509명 분석
1) 의료급여 환자 압도적, 저소득층일수록 정신질환 유병률 높아
정신질환입원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8회 심사대상 환자 1,509명중 의료급여 환자가 1,232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 상습적 입·퇴원, 무려 26회나 입원한 환자도 있어
심사대상환자들의 입원회수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 입·퇴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509명중 처음 입원한 환자는 416명으로 전체의 27.5%인 반면, 입원회수가 2~5회 환자가 937명(62%), 6~10회 114명(7.6%), 10회 이상 입원환 환자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입원이 26회나 기록된 환자도 있었다.(미상 12명)
이처럼, 상습적 입·퇴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질환의 고착화도 있겠지만, 일부 정신병원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의원은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환자가 권리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와 격리되고, 치료행위의 과정에서 격리·강박 등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은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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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