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 울산시민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3만 여명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법원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정책소신 선거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다.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민의를 뒤엎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까지 불법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발걸음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10월26일 치러질 울산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2005년 9월2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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