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어느정도 개혁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조금의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오늘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대법원이 아직도 보수적이며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선거 전날 열린 지역현안과 관련된 공청회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는게 위반내용의 전부였다.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끔 하였다.

상고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8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원심파기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시킨 대법원이 도대체 알수 없는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조승수 의원에게 원심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형평성과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신시절에나 있었을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는 조승수 의원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3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국회의원 113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대법원의 개혁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관이 되지 말고 올바른 법의판결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부터 개혁을 단행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대법원이 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9월29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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