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대현안에 대한 질의에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정당의 존재이유조차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정치인 관련 대법원 판결에 언제 이렇듯 원망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가 있었는가. 이는 대법원이 상식과 형평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진보정당에 대해 대단히 악의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모두 파기 환송되고 정책적 소신을 밝힌 조승수 의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인가.
기득권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힘써온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을 내려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있지 않은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가해지는 사법부의 탄압은 조승수 의원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최규엽 최고위원과 길기수 강원도당 위원장 역시 1,2 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항소에 의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을 거듭 규탄하며 시련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민주노동당의 길을 걷을 것이다. 10.26 재보선 승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대법원에 의해 훼손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임을 밝힌다.
2005년 9월3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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