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모바일 공간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인가?”
1.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2004년말 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8%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문화오락 기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휴대폰에 첨단 기술이 구현되어 관련 사업자들도 음악,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를 앞세워 청소년을 주된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음.
(사)학부모정보감시단에서는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모바일콘텐츠의 청소년 사용실태와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8%가 모바일 게임을 다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함.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즐긴 게임으로는 18세 이상 이용가인 고스톱, 맞고 게임이 전체 2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스포츠게임(18.4%), RPG게임(14.3%), 테트리스(11.2%) 순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이 성인등급의 고스톱, 맞고 게임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Q. 위원장은 혹시 이와 같은 설문조사 및 결과에 대해 알고 있나?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
Q. 모바일 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임에도 날자 고도리, 아이템9 슬롯머신, 에로 탐정 맞고 등은 등급조차 받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 게임이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었으며 등급과 다르게 서비스 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원장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의 문제점과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나?
Q. 더군다나 12세, 15세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이 정확한 연령 확인 없이 전체 이용가 게임과 혼용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이 밖에도 고스톱 게임과 포커 게임의 종류는 사행성 게임에 속하는 것으로 사이버머니이긴 하나 판돈을 걸고 시작하는 것으로 아무리 적은 판돈이지만 쌓이게 되면 큰 돈이 됨.
이러한 게임에서 판돈은 상대방에게 다음 판으로 밀기, 즉 2배 튀기기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한번에 많이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와 돈이 최고가 되는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Q. 이것은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추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사회부조리(한탕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위원회의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2. 내용의 선정성과 성인인증 확인 절차 미약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이 성인 게임에 속하다 보니 옷 벗기 고스톱이라는 게임의 종류도 다양했으며, 언어표현이나 화면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도 주류를 이루었음.
또한 18세 이용가 게임인 고스톱, 맞고, 포커게임은 청소년 명의로 되어 있거나, 청소년 요금제인 휴대폰에서도 다운로드와 아무런 제약없이 실행까지 가능했음.
더욱이 등급표시도 리스트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운로드 후 게임을 실행 시켜서야 겨우 청소년 보호문구가 나올 뿐 게임 실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또한 모바일 영상물은 성인용으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변태적이거나 불법적이고 성도착적인 소재와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더욱이 모바일 게임 속에서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였고,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관계들과 관음증을 유발하는 소재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음.
사진들의 대부분은 여성의 성기나 유두 및 체모의 노출이 나타났으며, 농도 짙은 각 종 체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른 유해매체는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모바일 공간은 아직까지도 사각지대라고 밖에 볼 수 없음.
Q. 본 위원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순하게 등급분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향후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에게도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봄.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의 개선 방안
① 청소년과 성인정보의 분리
② 등급서비스의 명확성
③ 홈페이지 및 대리점에서 성인 콘텐츠의 이용고지의 의무
④ 성인콘텐츠를 청소년 휴대폰으로 선물하기 금지
⑤ 영상물 등 콘텐츠 사전등급 확인 의무화
⑥ 청소년용 모바일 콘텐츠 요금개발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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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