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일유골문제협의 개최
이번 협의에 일본측에서는 내각관방, 외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화청 관계자가 참석했고 우메다 쿠니오(梅田邦夫)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참사관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한국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고 위원회 최봉태 사무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정부측은 일본정부측으로부터 일본정부가 실시한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한국인 유골실태 조사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내용은 108개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로 5개 기업과 1개 단체로부터 파악된 147위의 유골에 관한 정보, 2개 기업으로부터 파악된 39명의 한국인 고용관련 정보, 2000여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파악된 721위의 유골 소재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일본측의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한 기업과 실제로 한국인을 동원한 기업 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일본정부가 사망자 관련 정보를 관계 기업에 제공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골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인력만 활용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1970년과 71년에 일본정부가 덕적도와 제주도에서 일본인 유골 수습·봉환할 때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 활용 등을 통해 일본인 유골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측이 유골실태조사를 위해 언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해외 격전지에서 수습·봉환해 온 일본인 유골에 한국인 유골도 섞여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향후 일본 정부가 해외 격전지에서 유골을 수습·봉환할 시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 격전지 추도순례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 유족의 의사를 존중할 것과 일본인 유족과 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하여 일본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후생연금 명부 등이 위원회가 피해자를 판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설명하고 이들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다.
소재가 파악된 유골은 한일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실지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유족이 확인된 동경 우천사 유골은 봉환 여부와 절차를 유족으로부터 확인하기 위해 관련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11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gangje.go.kr
연락처
위원회 조사2과 조사관 남상구 2100-8445~6
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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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