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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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5-10-04 10:3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 이하 ”군필자“로 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남, 24세)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군필자”로 제한하여 응시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치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복무 대체인력인 전·의경을 지휘하기 위하여 군복무 경험이 필요하고 △병역휴직으로 인한 결원상태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임경찰관 교육은 현장실습 위주로 6개월간 실시되는데, 병역 후 복직시 재교육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산업자원부 7급 기술직 공무원 등 일반공무원 채용시, 부산시소방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의 채용시에도 군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의 경우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군복무경험이 없음에도 응시자격이 있고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채용시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병역휴직으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공백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도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의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자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는 것은 군미필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이번 경찰청장에 대한 채용관행 개선권고가 다른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시에도 진정직업자격이 아님에도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 진정직업자격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은 고용의 영역에서, 해당 직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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