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4-42호)”에 따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심사,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가심사결과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허가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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