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년 12월 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이란, 이태리 등 9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해외에 파견된 한국 그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9개국 중 6개국(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과의 사회보자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료 면제건수가 해당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면제되는 건수보다 월등이 많음으로 인해 연도별 연금보험료 차익이 연간 450억원에 이르고 1999년 이후 차익은 1840억원에 이름.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반환 받지 못한 반환일시금 100억원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95년 8월 법개정으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국가나 본국에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제도가 잇는 국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연수생제도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8월 말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출국 시 받지 못한 반환일시금 금액은 99억원에 이름.

<정책적 제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연간 450억원의 흑자는 내면서 멀리 한국까지 와서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되어 본인이 부담한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잘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못사는 나라와도 사회보장협정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체결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예외적으로 이란과의 협정과 같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해당 국가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임) 외국인 연수생과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니라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되어도 적용되는 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를 한도로 반환일시금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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