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실용신안법」을 개정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를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 481 - 5391】
● 「발명진흥법」을 개정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승계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 - 8181】
● 「전자서명법」을 개정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2) 750 - 1272】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필요한 때 등으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031) 440 - 9132】
●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보도록 함.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2) 3674 - 6732】
□ 주요 법률 시행령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 2110 - 6320】
● 「병역업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 채용한 시·도교육감은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특별연수는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되, 교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 2110 - 6320】
● 「사회보호법시행령 폐지령안」을 의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을 폐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보호과 (02) 503 - 7062】
●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제정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가 2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약 복용 실태 및 치료현황’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보호과 (02) 503 - 7062】
□ 즉석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소용경비 등)」을 의결
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 및 공공조합장 선거 단속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60억 6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02) 3480 - 7864】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에 대해 보고함.
기록관리 혁신 목표로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과 책임의 동시구현 △시스템혁신을 통한 지식정보화 달성 △국가기록관리를 위한 혁신동력 확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임.
혁신방안으로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 △기록관리 기준·표준 △공공기록의 자원화 △법·제도 정비 등임.
● 보건복지부에서는『중국산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함.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수입업자의 비윤리적 부정·불량식품 수입행위 지속 △위해식품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미구축 등임.
개선방안으로는 △식품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위해식품 국내유입 사전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위해 정보 수집·관리기능 보강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 02-720-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