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는 왜 하는가?”
결국 해수부는 확인감사를 통하여 거재수협이 업무관련성을 인증하지 못 한 50만원 이상 자정이후에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2천 3백 99만 5천원을 변상하도록 하였고 거제수협의 김선기 조합장이 이 금액을 조합에 반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강기갑 의원은 10월 4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의 사후처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의신청에서 거제수협의 재심청구서를 심사확인하지 않고 수용하는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최초의 감사처분이 2003년 11월인데 마지막 확인감사가 2004년 11월에 이루어져, 만 1년만에 감사처분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후처리업무의 느슨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중앙회를 포함한 회원조합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비용처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서 “적절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협중앙회 회장의 고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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