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년 6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456만 7천명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679만 6천명 중 27.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05년 6월 기준, 납부예외사유 중 ‘실직’이 364만명(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행방불명’ 11.2%, ‘사업중단’ 9.4%, ‘생활곤란’ 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 동기(04년 6월)에 비해 23만 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의 주된 사유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직’ 인원이 40만명이 감소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비중이 1% 이상인 사유별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휴직은 41%, 행방불명이 27.4%,재학 13.8%, 생활곤란 12.6%, 사업중단 3.1%의 증가율을 보여, 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예외자가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연금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납부예외자 비율은 여전히 27%대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운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약 56%는 종전에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예외자 문제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의원은 “올 상반기 들어 실직자중 40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어 다소 호전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 양상, 고용회복 등을 볼 때, 연금납부예외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