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2005년 6월말 현재,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1,343건 중 2.6%인 35건에 대해서 반대함
이는 2004년 1.4%보다 다소 늘었으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음
2004년 이후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중립을 표하고 있음
○ 의결권 행사 반대 주요내용(2002년~2005년)
1) 2002년 8건 반대사례 중 “(주)삼성전자”
(주)삼성전자의 제5호의안(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반대함
상정된 보수한도 25% 증액의 건(400억원→500억원)에 대하여
ⅰ) 전년과 동일한 집행이사 수(7인)를 유지하고 있고, 전년도 실제 집행액이 26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
ⅱ) 전년도 순이익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는 점,
ⅲ) 이외에 스톡옵션에 의한 상당한 보상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대폭적인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2003년 15건 반대사례 중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주식을 취득결의한 당일(2002.11.1)종가보다 22%높게 취득하려했으며, 이는 3월 6일 종가보다 66% 높은수준. 즉, 현대차 고가매입으로 경영투명성 결여로 이사선임에 반대(단, 감사는 사퇴하여 반대안함)
3) 2004년 16건의 반대사례 중 “SK와 소버린 경영권 사례”
○ 이사선임 등에 있어서는 SK측 안을 지지
기업의 경영은 기업 내용에 정통한 경영자가 필요. 비록 SK 경영진이 과거에 위법 및 지배구조 훼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자가 상당수 퇴진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경영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국민연금은 SK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1,700만 가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중립적 위치의 국내기관투자가 절대 다수(30사 이상)와 SK노조 및 우리사주가 SK경영진 제안에 찬성의사를 표명
SK는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기업임. 이러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개별 기업의 주가와 기업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연금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전체의 안정·성장발전도 고려해야함
○ 2-1호(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의 건)를 제외한 정관변경안에 대해 소버린과 SK 모두의 안을 지지
양측 정관개정안은 모두 투명·독립경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기존에 비해 진일보하여, 어느 한 쪽을 반대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공단은 SK의 지배구조개선에 반영될 양측 정관변경안(2-2호, 2-3호) 에 대해서는 통과가 가능하도록 모두를 지지함
다만,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의 건(2-1호)은 경영권 장악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의사를 표명
4) 2005년 6월말 현재 35건의 반대사례 중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재무제표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 특별상여금 지급규모(1,020억원)에 비해 배당금 수준(171억원, 배당성향 3.5%, 배당수익률 1.33%)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임
지분율 5% 이상 보유기업은 80개
○ 지분율 1위: 16.98%를 보유한 KODEX200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11개임
○ 시가기준 1위: 삼성전자 2조 4,299억원 (지분율 3.13%)
현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 및 기준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7장의2 국내주식운용의 의결권 행사
제30조의2(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의결권 행사는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보유주식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의결권의 행사방법)
① 국내주식운용의 따른 의결권 행사업무는 리서치팀이 담당한다. 다만, 직접운용에 의하지 않고 위탁운용에 의해서만 보유하게 되는 의결권의 경우에는 아웃소싱팀이 담당한다.
② 국내주식운용에 따른 의결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하여야 한다.
1. 보유비중이 1% 미만이고 지분율이 1%이상 3%미만인 종목. 이 경우 본부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분율이 1%미만인 종목.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팀장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수탁회사 및 사무관리회사 또는 위탁운용사 등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리서치팀장은 의결권의 행사결과를 매 분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04년도 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기준
㈀ 행사의 기본원칙: 주주가치 등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 한, 해당사 경영진의 재량권을 인정함
㈁ 의결권 행사의 범위: 기금이 직접투자하거나 위탁투자하여 보유한 주식 보유분 전체
㈂ 행사절차(보유지분별):「소관팀 검토·상정→투자위원회 심의·승인→행사→보고(이사장)」
① 보유비중 1% 이상이거나 지분율 3% 이상: 투자위원회 심의·승인
② 보유비중 1% 미만이고, 지분율 1%~3% 미만: 본부장 승인
③ 기타종목 : 소관부서 또는 의결권 행사에 중립 표시
④ 보고 : ①~③항 각각의 행사결과를 매분기 이사장 보고
㈃ 부의 의안별 행사기준 - 별첨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으로 구분하여 안건별 세부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분화 기준안 마련중
전반적인 행사기준(별첨2)은 있으나, 의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주주권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어
의결권 행사의 원칙, 각 안건별 지침, 주체와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의결권행사 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안을 마련 중임
· 공단 실무준비단에서 외부자문단의 의견을 구해 의결권 행사기준 제시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 구성 중- 9.27 첫 회의
(2006년 기금운용계획 승인 전 지침을 완료하기로 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금보다 보다 세밀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만들고, 의결권 행사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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