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의원, “종합부동산세, 시행 1년도 못되어 개정을?”
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이 과표현실화 등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였지만, 차츰 소유편중 완화, 투기억제 및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등의 목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음
■ 논리전개
당초 종합부동산 세제를 국세로 하였던 목적은 부동산 투기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쓰겠다고 한 것임.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전국토를 투기장화 한 것은 다름아닌 참여정부 임.
그리고 법 시행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곳곳에서 조세원칙 중 공평과세라는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
법시행 이후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거래세율 인하로 세금인하 효과를 보는 반면 연립주택, 비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비인기주택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
중저가 2주택이 고가 1주택보다 양도세가 많아지는 경우와, 1주택 보유세가 2주택 보유세보다 많아지는 형평성의 문제 발생
거래세 인하는 개인간 거래(1%)에만 적용. 법인간 거래에 해당되는 신규분양, 미분양, 경매주택 등은 종전과 동일한 세율적용(4%)으로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개인들은 거래세를 그대로 부담
또한 전체 세대중 0.5%에 해당하는 1세대 5주택이상 보유자들은 매입 임대허가를 하면서 기존 1세대 2주택 ~ 1세대 4주택 83만 세대중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소외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 양산
■ 문제점
종부세 시행이후에도 국내 유동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주택산업의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해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야기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상존
☞ 일부 부동산 투기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계형 임대사업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 최근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급등은 어디까지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며 최근까지도 전국을 투기장화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잇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웹사이트: http://www.askim.or.kr
연락처
김애실 의원실 02-788-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