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조사내용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자 현황을 조회 후 보고하도록 요구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결 과(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사업장 수는 16,929개소, 대상자수는 24,553명임.

이중에서 7,545개 사업장, 13,206명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반드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야 하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로되어 있지 않았음.

※ 0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은 무조건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임.

<사례>

이모씨(30세)의 경우, 직장인 삼성전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취득한 것은 지난 94년, 김씨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연금에는 누락되어 있음.

김모씨(24세)의 경우, 직장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2004년 11월 22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조사일 현재 국민연금에는 미가입 상태임

염모씨(48세)의 경우, 직장인 롯데제과에 1983년 10월 1일 직장건강보험에가입 했지만,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직장자격은 상실했는데,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수 년간 꼬박꼬박 냈다?

이 모씨(43세)의 경우도 역시 H건설의 직원임. 건강보험자격은 2005.09.01부터 피부양자이나,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음.

육 모씨의 경우(21세), 04.3.8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그러나 03.3.6일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맞다고 확인, 그러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되서는 안됨.

타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에 취득이 누락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더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9.5일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취득자 발생”의 사유로서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9월22일 답변 내용의 요지>

1)“4대 보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취득 누락을 발굴하고 있음. 따라서, 타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누락이 어렵다”라고 확신. 2) 시점상의 차이 3) 국민연금의 3단계 확대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건보취득, 국민연금 미취득 가입자가 발생활수 있다는 것임.

※ 참고 (단계별 추진 대상)

· 1단계(’03.7.1) :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 2단계(’04.7.1)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3단계(’06.1.1) : 나머지 사업장

그러나,5인 이상의 사업장7,545개소, 인원으로는 13,206명이 건강보험에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있고,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고려할 때, 공단의 해명은 모두 잘못된 것임.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 DB를 상호 점검한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의 자격관리가 “파산상태”에 있음이 밝혀진 졌다“라고 지적하면서, “ 공단이 답변한 대로 1개월에 1회씩만 제대로 체크를 했다면 이처럼 취득 누락자가 1만 3천명 씩이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 자격관련 정보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과 통합하고 상호 크로스체크(CROSS CHECK)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여, 철저한 자격관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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