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상주 가요콘서트 참사사건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위반한 행사”
이 날의 행사는 상주시에서 제7회 상주자전거축제 행사의 마지막날 프로그램으로 ‘MBC 가요콘서트’를 유치, 상주시 주최, (사)국제문화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3항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전에 행사안전을 위한 공연 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공연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신고 주체를 놓고 MBC, 상주시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MBC 가요콘서트’에 관한 MBC(갑)와 상주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을)의 약정서에 의하면 공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BC와 상주시의 약정서 중에서>
제4조 (협찬내용)
가. ‘갑’은 MBC가요콘서트를 상주시 북천시민운동장에서 공개방송으로 제작 방송한다.
마. ‘을’은 본 행사의 관객용으로 의자 일만석을 제공한다.
제5조 (정책변경)
‘갑’과 ‘을’의 정책변경이나 편성 변경등이 계획되어 프로그램 방송에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약정서에 의하면, 공연장은 상주시 북천시민운동장이며, 관람객이 일만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해보면 ‘MBC 가요콘서트’는 공연장 이외의 시설인 ‘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일만인 이상의 공연’이다.
또한, 공연법 제9조 3항에 의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 라 함은 약정서에서 볼때 ‘갑’인 문화방송과 ‘을’인 상주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 이며 상주시에서 행사를 위탁 주관하는 ‘(사)국제문화진흥협회’까지 포함 3기관이 모두 ‘공연 주체’가 된다.
따라서, 상주시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와 (사)국제문화진흥협회, 그리고 MBC는 3자 공동 공연주체로서 ‘공연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위법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MBC가 ‘상주시의 초청으로 공연녹화만 진행’하는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약정서에 의한 ‘공연의 확실한 주체’로써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MBC는 공연의 공동 주체로서 공연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 사건에 대한 MBC의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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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