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조정 요청 중
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남북협력기금 상환조건 조정 요청(안)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900억원(신용대출 784억, 제주 중문골프장 담보대출 116억)에 대해 20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관광공사는 금강산의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을 매입하여 현대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현재의 대출조건은 연4%의 이자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예정대로 라면 올해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 되어야 한다.
관광공사는 향후 금강산에 골프장ㆍ호텔ㆍ테마파크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상환조건이 조정되더라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은 온천장이나 문화회관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갚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상환조건이나 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현재의 조건대로 상환하게 되면 올해는 90억, 2006년부터는 180억씩 갚아나가야 하며,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5년간 102억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억에 불과하고, 해남영암에 기업도시 사업을 위해 5천 7백억, 카지노 자회사 출자를 위해 300억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이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노웅래 의원은 "대북 사업 초기에는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금강산 사업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대북 관광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관광공사 스스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화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 상환조정 협상을 원만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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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5일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