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8년 사용가능한 인공심폐기 26년 사용”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의료장비의 사용연수와 내용연수(내구연수)를 비교한 결과 548개 장비 중 210개(38.3%) 장비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올해로 끝나거나 1년 밖에 남지 않은 장비도 59개(10.8%)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장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심폐기는 내용연수가 8년에 불과하지만 1979년에 구입하여 26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무려 18년을 초과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과의 영아치료기도 1980년에 구입하여 25년 동안 사용해왔다. 이렇듯 10년 이상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장비가 36개에 이르며 대부분 1980년대 초반에 구입한 것이다.
심지어 2004년에 폐기한 의료장비 목록 중에는 내용연수가 8년 밖에 되지 않지만 1958년도에 구입하여 46년을 사용한 방사선 진단기도 있다.
물론 의료장비는 ‘기기’이므로 정비를 잘하여 사용하면 내용연수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과연수만을 기준으로 장비의 노후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료장비의 질이 갖춰져야 일정한 수준의 의료의 질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볼 때 국립의료원의 경우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의료장비 교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립의료원은 낙후된 의료장비를 보강, 교체하고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0억 원씩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2004년 예산액은 56억49백만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39억98백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그나마 예산액도 30억 원으로 삭감되어 세워졌다.
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도 97개 장비 5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심분리기 1대(150만원)만을 구입한 형편으로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재정 역시 특별회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기관의 장이 재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 2조)
그러나 내용연수가 지난 5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교체에만 94억여 원(구입가 기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의료원의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장비의 노후 → 의료의 질 하락 → 환자 감소 → 재정 여건 악화’의 악순환을 지속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립의료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차질을 빚어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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