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키는 안전사고는 소화기 계통의 손상, 질식과 같은 호흡장애 등 심각한 위해 및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전신마취 후 내시경으로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와 함께 위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로 교통, 익사, 추락, 질식 사고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영유아기의 경우는 70~80%가 질식 사고로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영유아 안전사고는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보호자의 순간적인 방심이나, 부주의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위해사례 분석, 선진국 사례조사 및 위해를 경험한 보호자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위해정보수집시스템으로 보고된 위해정보(2002.1~2005.8)를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10,117건이며, 이중 영유아 안전사고가 69%(7,003건)를 차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는 총 729건으로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808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고는 1 ~ 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65.7%)하는데 이는 큰어금니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데다 호흡수가 성인보다 빠른 신체적 특성과 강한 호기심, 무엇이든 삼키는 행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 위해사례 건수(729건) : 2002년 153건, 2003년 165건(7.8%↑), 2004년 228건(38.2%↑), 2005.8 183건(11.6%↑)
영유아 삼킴 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류 27.3%(199건), 의약·화학제품 25.1%(183건), 가정 생활용품 15.6%(114건), 학용품류 10.6%(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난감류는 주로 완구(93건), 구슬(53건), 비비탄 총알(48건)과 같은 작은 장난감이나 부품에 의한 것이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가정에 흔히 방치되어 있는 동전(48건), 머리핀(33건), 단추모양 건전지(28), 바둑알(25건), 면봉(24건) 순이며, 심지어 연필, 빨대, 체온계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가 이러한 위험물질을 삼키면 대부분은 전신마취 후 내시경으로 제거하게 되며, 특히 단추모양의 건전지인 경우 식도 부식에 의한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해품목에 따라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o 2005. 2 서울 거주 1세 여아가 수은건전지를 삼킨 후 이상증세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제거함.
o 2005. 5 서울 거주 1세 남아는 장난감을 삼킨 후 토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제거함.
o 2005. 8 서울 거주 3세 남아는 방에서 놀던 중 장난감 구슬을 콧속에 넣어 병원에서 제거함.
o 2004. 8 강원도 원주 거주 3세 남아는 어릴적부터 손을 이용해 토하거나 자연적으로 토하는 증상이 있어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식도에 바둑알과 껌이 있어 제거한 후에도 식도 협착으로 2차례 입원 치료함.
실제 사고를 경험했던 영유아 보호자의 설문조사 결과(174명), 사고 원인이 된 물품의 66%(115건)는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것으로 나타나 장난감의 분리 보관이나 작은 물품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호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장소는 주방(32.2%)과 베란다(18.4%)인데 반해, 실제사고는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84%)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시간은 보호자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오후5시~8시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36.2%)하였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어린이안전보호법)을 제정하고, 사업자가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토록 하는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완구 등 영유아용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가 매우 철저하기 때문이다.
※ 미국(CPSC)은 '02~'05.8 동안 공산품 리콜 1,314건중 어린이용품이 264건(20.1%)이며, 이중 삼킴 관련 리콜이 45.1%나 되나, 우리 나라는 어린이용품이 10건(2.7%), 삼킴 관련 리콜이 단2건에 불과함.
따라서 영유아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시판품에 대한 안전검사 등 엄격한 안전관리와 리콜활성화를 통하여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기준 강화,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제도 도입, 시판품 조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 강화,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켰을 때 무리하게 빼내려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가정내 작은 물건에 대한 정리정돈과 놀이용품 구입·놀이·보관에 대한 요령(별첨)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가정내 영유아 위험물질 삼킴 안전사고 예방 요령>
◇ 어린이용품 구입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구입, 제품에 표시된 경고문을 충분히 숙지한다
눈이나 코가 단추나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은 피한다
목구멍, 귀, 코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야 한다.
입으로 물거나, 바닥에 던지더라도 쉽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견고해야한다
◇ 놀이할 때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놀이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분해되는 장난감은 주지 않는다.
작은 구슬이 들어 있는 딸랑이, 장신구 등을 아기 목에 걸지 않도록 한다.
눌렸다가 입으로 들어간 뒤에 펴지는 것은 주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가 장난감을 갖고 논 뒤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가르치고, 어린 동생이 모르고 삼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인형의 눈, 코 등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리본이나 끈을 잘라버린다.
◇ 보관할 때
단추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은 아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큰 아이들의 장난감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만 4~5세용 장난감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1~2세 미만 영아들이 노는 곳에는 만 4~5세용 장난감을 함께 두어서는 안된다.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은 폐기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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