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장기이식 기증자들, 사후관리 거의 안돼”
또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58%가 서약 이후 한 번도 관련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장기 및 골수이식 등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125개소 중 등록실적 전무 25개소, 폐업 9개소, 등록실적 100건 미만 기관 51개소. 전체 등록기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부를 비롯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골수기증 희망 등록자, 일단 등록만 하면 땡?
골수이식 건수보다 미시행 건수가 더 많아
2003년부터 연도별 골수이식 시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식을 시행한 건수는 455건, 미시행건수는 592건으로 2005년 8월까지 총 1,047건이다. 골수이식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골수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골수이식 기증자 중 기증자 측 사정이나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골수이식이 미진행되는 비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자 측 사정으로는 기증자 본인이 거부하거나 가족의 반대로 골수이식이 미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락불가, 기증자의 사망 등 기타사정으로 인해 골수이식을 못하게 된 경우도 33%나 된다.
아래 표는 2004년 11월 현재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한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골수기증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유지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연희 책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로서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 후 13개월~24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에게서 기증 포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기간별*골수기증의사 여부 (단위: 명, %)
/ 등록기간 / 기증하겠다 / 기증하지않겠다 / 계
1 ~12개월 / 296(91.9) / 29(8.9) / 325(100)
13~24개월 / 241(87.0) / 36(13) / 277(100)
25~36개월 / 271(93.8) / 18(6.2) / 289(100)
37~48개월 / 257(90.2) / 28(9.8) / 285(100)
49~60개월 / 206(92.4) / 17(7.6) / 223(100)
계 / 1,271(90.7) / 128(9.1) / 1,399(100.0)
주: 무응답 제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3>
장기관리이식센터, 기증자들 사후관리 거의 안 돼
연락불가 29%, 응답자 중 58% 서약 이후 한번도 연락 못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골수 기증 희망자 2500명에게 연락한 결과 29%가 연락처가 바뀌어 접촉이 되지 않았고, 응답자 가운데서도 58%가 서약 이후 한 번도 관련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장기관리이식센터의 골수이식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상담 등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2항의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사후관리에 못지않게 사전홍보 및 실제 골수기증 과정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증의사를 밝히고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된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 6년간 장기이식등록의료기관 총 125개 중
등록실적 전무기관 25개, 100건 이하도 51개소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2000년 2월 9일 이후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등록기관은 총 125개소. 그러나 6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등록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25개소이고, 9개소는 현재 폐업상태이다.
현재 등록실적이 있는 116개 기관도 근 6년 동안 장기기증 및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그리고 이식등록실적이 100건 미만인 곳도 51개소에 이른다.
전체 등록기관의 68%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장기 및 골수이식 등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125개소 중 등록실적 전무 25개소, 폐업 9개소, 등록실적 100건 미만 기관 51개소. 전체 등록기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부를 비롯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장기 및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등록자들에 대해서 등록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이들과 연락을 갖고 교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및 골수기증 희망 등록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과도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주기적으로 뉴스레터나 안내책자 등의 배부를 통해 기증자 및 등록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것을 제안한다.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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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