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입니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공개대상자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이유:
2. 재산등록 대상에 선물(先物), 옵션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이유:
3.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를 기재하고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이유:
4. 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재와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이유:
5.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원천 차단 위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이유:
6.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정책실 시민입법국 국장 이강원, 간사 강지형 02-3673-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