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대체인력뱅크지침 내린 중앙인사위 정작 자신은 노력 안 해”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자 출산·육아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사회의 제도적 정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체인력 뱅크는 장기휴직신청자가 증가함에도 대체인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풀을 마련해놓겠다는 취지로, 업무의 안정성이나 휴직자의 안정적 휴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인사위는 금년 3월 지침을 내리고 그 후속 조치를 뚜렷하게 한 것이 없다. 말로만 그럴듯한 제도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어도 각 부처에서 지침을 받은 후에 제도 실현을 위한 실태파악을 하였는지, 대체인력 뱅크를 위해 인력을 선발하였는지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점검하여 이제도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엉뚱한 일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라고 타 부처에 지침을 내린 중앙인사위 자신은 정작 대체인력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위한 사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 부처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중앙 인사위보다 큰 규모인 법무부에서도 금년 7월, 10명의 대체인력모집을 통해서 대체인력뱅크제 실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으며 아래 예시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부처별 대체인력뱅크운영
- 확보인력현황(성별구분)
- 대체인력뱅크 활용현황(부서별, 업무내용별 이용현황)
- 대체인력 재계약건수 및 해고건수, 해고사유
- 대체인력이용사유
- 대체인력뱅크운영 관련한 장단점, 개선방향
중앙인사위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대체인력뱅크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인사위 스스로도 대체인력뱅크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중앙인사위는 대체인력뱅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가 먼저 도입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