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은 국고에 즉각 귀속되어야 한다”
경찰공제회는 전국에 많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총 146건의 등기부가 있는 것이다. 공제회 자료에 나타난 최근 5년간 매각한 토지 건수는 110개이므로 5년 전만 해도 최소한 총256개의 등기부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경찰공제회가 소유한 부동산은 취득 경위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제치하 ‘경찰협회’ 와 ‘경찰협회지부’ ‘경찰협회지부 후원회’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했다고 하는 것과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매나 교환을 통해 얻은 부동산이다. 후자의 경우는 일제로부터 승계한 토지와 맞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찰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원천은 모두 일제‘경찰협회’가 가지고 있던 땅이다.
일제 ‘경찰협회’가 어떤 경로로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수탈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현재 경찰공제회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등기사유로 매매, 증여, 기부, 교환, 자료 없음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자료 없음’ 표시는 일제하 ‘경찰협회’가 어떤 경로로 등기하였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등기되어 있는 땅이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제하 경찰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일반조선인에게서 수탈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은 역사학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단지,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제후원의 형식으로 일제경찰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반발한 내용이 나온다.
“일제경찰이 평안남도 숙천 주재소 (파출소)신축을 위해 면민에게 5,000원이란 거액을 부담토록하자, 면민들이 신축을 중지해 달라는 청원내용으로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일제치하 신문인 중외중앙일보 1929년 9월 17일자>
또한 일제하 ‘경찰협회’가 발간한 <경무휘보> 1931년 1월호 (285호)에는 경찰협회장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시행령 세칙 통지의 건’이란 문서를 각 지부장 앞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 부동산의 경찰 강제기부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경찰공제회는 일제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팔아치우기도 했고 다른 토지와 교환도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얼마만큼 소유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전면 조사과정을 통해 규명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행히 지금 소유한 부동산 중에서도 여전히 일제 ‘경찰협회’가 소유했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그 외에도 현재 경찰공제회(전신인 대한경무협회를 포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취득원인란에 ‘미등기발견’이라 표기한 것은 조선 ‘경찰협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발견되어 공제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 등의 절차로 판단된다.)
소위 ‘땅찾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해방직후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불분명하다.
현 경찰공제회도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일제 ‘경찰협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오로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2004년 7월 29일 문화일보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에서)
단지 2004년 7월 29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선 경찰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방 후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킬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현 경찰공제회는 일제시 ‘경찰협회’를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 공제회를 일제하 ‘경찰협회’와 연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자신들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제회의 주장도 사실은 어이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땅이 탐나기로서니 일제 경찰들의 조직인 ‘경찰협회’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 ‘경찰협회’는 사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공제회 주장처럼 국가기관도 아니다. 그 성격이 무엇인지는 후반부에 서술한다.
3. 일제 ‘경찰협회’는 어떤 조직이었나.
소화 16년 (1941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조선경찰개요 193쪽 제 30장 경찰협회 및 同지부 후원회’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찰협회 및 同지부 후원회
경찰협회는, 전조선의 경찰관 및 경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지덕을 함양하고 더불어 무도를 장려하고 직원상호간의 공제,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일반공중에 경찰지식을 보급시켜서 경찰의 향상 쇄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명치43년 이래 매월간행해온 잡지 “경무휘보”의 사업에 의해 적립해 얻은 금육천원을 기초로 하여 대정십년(1921년)6월 15일 재단법인으로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것으로서 본부를 경성에, 지부를 각 도에 두고, 정무총감을 총재에 추대하고 경무국장을 회장으로 각 도지사는 지부장에 촉탁하고 또 본부에 간사, 평의원, 위원을 두고 사무를 처리하고, 지부에 부지부장, 간사, 평의원, 각 경찰서에 위원을 배치하고, 그 담임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정무총감 (총독 다음의 서열이다)이 총재이고, 경무국장(지금의 경찰청장이다)이 회장이며, 각 도지사가 지부장에 촉탁되고, 각 경찰서에 위원을 배치하는 조직이 사조직이라고 공제회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이냐 아니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 조직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은 확실하다. 조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는 결코 아니다.
경찰공제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혁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첫 출발이 ‘조선 경찰협회’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 일제하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조선경무협회’는 일제하의 단체는 아니다. 1947년 만들어진 경찰단체이다.
이 조선경무협회가 대한경무협회로, 이어 경찰공제회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의 경찰공제회와 비슷한 것으로 일제하 경찰유관조직으로는 ‘경찰공제조합’이 있었다.
소화 4년 (1929년 ) 10월 30일 ‘칙령 제 317호’에 의하여 ‘조선경찰공제조합령’을 발포하여 ‘조선경찰공제조합’이 출범하게 된다.
이 ‘조선경찰공제조합’은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어떤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사실 현재의 ‘경찰공제회’가 자신들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제하 ‘조선경찰공제조합’이다.
이 단체는 회원의 회비를 월급의 일정율로 걷어 의료급여, 사망급여, 재해급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체 역시 일본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인이 만든 단체’임이 확실하다.
4. 일제 ‘경찰협회’ 소유의 부동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부동산이다.
해방 후 미군청정이 포고한 법령 33호는 ‘조선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었다.
이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귀의 기관 또는 귀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귀정부의 기타기관 또는 귀정부가 조직한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전 종류의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귀재산 전부를 소유하고, 누구든지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귀 재산의 침해 또는 점유하고 귀 재산의 이전 또는 재산가치, 효용을 훼손하는 것을 불법으로함.
1945.12.6 미국 유군소장 에드 아놀드
이 군정청의 법령으로 일제‘경찰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체는 미군정청 소유의 재산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 몰수 대상에 일제 ‘경찰협회’가 포함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일제하 ‘경찰협회’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제가 만든 단체임’은 분명하다. 어느 경우라도 그들의 재산은 미군정청의 것이 된 것이다.
현재의 경찰공제회는 이쯤에서 그만 손을 들어야 한다. 일제하 경찰협회가 ‘국가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입장을 말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미군정청으로 귀속되었던 일제재산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된다.
따라서 일제 '경찰협회‘가 소유했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경찰공제회나 그전신이 되는 단체에게 이 재산을 다시 불하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경찰공제회에 있음이 자명하다. 경찰공제회는 대한민국 정부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대어 입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제 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고, 전쟁과 사회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경찰을 우대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해태로 인해 국가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일제 ‘경찰협회’의 땅을 경찰공제회가 소유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5. 정부는 공제회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
일본경찰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다. 하물며 일제 경찰의 후예임을 자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공제회는 이땅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행여 땅에 욕심을 내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경우 시효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찰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조사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률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공동의 재산을 특정 단체가 무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방기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권한이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 스스로 양도하기를 촉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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