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의원,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
우선, 김 의원은 과거 대표적 사법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인혁당 사건’ 등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나 사법부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이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심특별법’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발맞추어 이 대법원장이 취임식 때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인적 청산을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주요 법원에 과거 시국 · 공안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 자기 반성을 넘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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