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공단, 문화일보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받지 못할수도 있다” 기사 관련 보도 해명

서울--(뉴스와이어)--10. 6일자 문화일보 “한국 국민연금 2047년 고갈”제하의 기사내용중 “현재 30세 직장인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연령인 65세가 되면 7년뒤인 72세까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금이 거의없이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로부터 걷어서 마련하는 부과방식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제도 초기단계에 있는 가입자 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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