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혈과정에서의 안전성· 적정성 위한 중요성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는 헌혈자의 자발적인 헌혈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충분한 양의 확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피를 수혈함으로써 치명적인 동종면역이나 AIDS, 간염 등 각종 질환의 전파가 발생할 수 있고,

· 적정한 혈액제제 사용을 위한 국가 수혈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혈액관리업무의 비효율성, 남용 등의 우려가 있음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현재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되거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님

수혈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의 적정한 혈액사용과 수혈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 발표한 자료(『수혈 적정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종합병원 이상 268개 기관 중 54%만이 수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구성하지 않은 기관도 123개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27개(18.6%)이고 연 1~2회 정도의 회의만 개최한 경우가 대부분임. (1회: 38.6%, 2회: 26.2%)

수혈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수혈위원회 미구성 의료기관 5개 중 한 곳이 공공의료기관

수혈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국립경찰병원, 16개의 지방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안산 중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25개로 확인되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수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적십자병원 중 종합병원급인 서울과 인천적십자병원 두 곳 모두 수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수혈위원회 활성화 방안

수혈위원회는 대량수혈, 불필요한 수혈제한 등 수혈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혈액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수혈의 94%는 종합병원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음)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적정한 혈액의 사용과 수혈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반인 수혈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혈액제제 청구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아 미구성 의료기관들은 수혈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함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수혈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수혈공급과 적정수혈관리방안, 수혈부작용 신고 시 조사·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구성 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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