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서울시 분뇨처리비 법적근거 없이 징수”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내고 있음. 다른 시.도에는 없는 할증료도 부과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분뇨처리비라는 법이나 조례의 어디에도 근거 없는 항목을 각 구청으로부터 걷어들이고 있음
이렇게 걷어들이는 분뇨처리비는 지난 해 113억원, 올해는 123억원에 이름. 확인된 6년간(1999~2004) 총 금액이 540억원이 넘고, 징수하기 시작한 1994년에 80억원을 징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95~98년을 추정하여 합산하면 지난 12년간 약 1,000억원에 달함
정화조 관련 청소수수료를 다른 15개 시.도는 모두 광역단체의 조례로 걷고 있음에도 서울시만 유독 조례가 없고, 구청한테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구 조례로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법 241조 위반이 아닌가?
제 241조 (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공직사회의 관성 때문임. <관선시장(이원종 현 충북지사) 시절인 93년에 작성된 지침>에서 이익을 보는 배출자(청소업자)에게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분뇨처리비를 징수. 12년간 민원과 소송도 계속되어져 왔는데, 개선 검토가 한 번도 없었음
또한, 97년에 개정한 오.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에서는 허가제한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제한하고 있음. 2001년 이후 법원에서 패소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준 경우는 한 건도 없음. 개정 이후 총 49건의 허가관련 소송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다른 시.도와 업체수를 비교(2002년)해 보면, 인구가 비슷한 경기의 386개에 비해 서울은 불과 40개로 1/10에 불과하고, 대구(72개)나 인천(64개)보다 훨씬 적어 신규업자의 진출이 어렵고, 특혜.유착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음
생활폐기물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할 것,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심의 등을 권고. 정화조 청소업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 분뇨처리비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언
1. 분뇨처리비는 청소업자에게 부과하라. 요금 원가분석 통해 서울 시민이 상대적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하라.
2. 다른 시.도처럼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라.
3. 개정법률에 따라 허가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4. 업체선정에 있어서의 특혜, 유착, 전용 등 의혹해소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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