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전체 어선 중 86%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다. 이런 소형어선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10월 7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강기갑의원은 지적하였다.

보험뿐만 아니라 현생법상 길이가 24m이하의 선박은 조난신호기 설치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요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5톤 미만 어선의 사고가 04년에 전년대비 62% 증가한 231건이나 되었다. 물론 여전히 20-100톤급어선의 사고가 가장 많으나(약 205건) 소형어선의 경우 조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어민들은 해기사면허가 없이 조업에 나가고 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숙한 선원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을 해경은 가지고 있는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사고는 연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해경은 연안에서 구난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함정과 해상구난용으로 부적합한 러시아한 육상용헬기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그나마 야간수색장비인 적외선 열선장비가 장착된 헬기 4대중 두 대는 지난 9월 30일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어선은 사고는 목숨과 연결된다. 강의원은 “당장 어민들에게 해기사 면허를 강요하고, 선박검사 강화,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반발도 거셀 것이지만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다”며 정부와 해경이 어민들의 인식을 전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영세한 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난신호기나 무전기를 장착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전 어선에 대한 산배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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