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주요 이슈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야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주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철야수사를 하였다는 헤드라인 기사 내지 기사제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실무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한 내에 신병을 처리하거나 또는 체포한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한 다음 긴급하게 공범자 검거와 증거수집에 나서기 위하여 또는 당사자가 수회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조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야간수사, 특히 철야수사는 당사자가 여러번 출석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수사편의 내지 육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으로 야간수사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며, “야간수사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시한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의 경우 야간에 연속된 8시간의 수면시간과 신문 중 2시간마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면권을 제한하는 철야조사는 금지하고, 야간조사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은 물론 중간중간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의자를 피로하게 하지 않는 경우의 야간조사만 인정한다는 연방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일본은 거기서 더 나가 피의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함으로써 철야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인정되므로 철야조사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를 차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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