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반복되는 수혈사고와 보상, 언제까지?”
1. 관리인력이 늘어도 반복되는 혈액사고와 보상
박재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7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수혈부작용 환자는 모두 29명임.
에이즈 양성반응 환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C형 간염과 B형 간염환자가 각각 5명, 말라리아 환자가 4명이었음.
이들에게는 최대 3,750만원, 최소 499만원 등 지금까지 6억 3,49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소송계류 등 미확정분 4건 제외)
대한적십자사는 반복되는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혈액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2002. 4. 1. “혈액사업본부”를 신설(2005.4.1. 혈액관리본부로 개칭), 현재 1,590명이 근무
그러나 혈액관리본부가 설립된 2002년 이후 3년이 지난 2005년 현재 인력은 설립 당시보다 정원 390명, 현원 171명이 늘었고, 혈액출고량은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액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관리체계의 허술 또는 관리의지의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 보상기준의 불비
B, C형 간염의 경우 보상기준(‘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이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간염보다 생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큰 에이즈 양성 피해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루 빨리 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대한적십자사헌혈및수혈사고보상위자료지급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장해보상위자료 지급액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의 등급을 감안하여 정하며, 유족보상위자료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상병보상 및 장해보상위자료 지급액은 유족보상위자료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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