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병력감축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있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군 병력의 감축방안은 군의 첨단화에 따른 과도한 예산소요 발생,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고려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군 병력의 감축은 병역제도의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최근까지 병무청은 인구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하는 등 현역병 수급 대책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음
병무청이 금번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 감축 폐지(37,000명), 보충역 자원의 현역화(29,000명), 숙련병의 부사관 대체(5000명) 등을 통해 부족자원을 충원하는 등 대체복무자의 규모를 46,000여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Q. 병역제도의 개편은 병역자원의 변화추세, 잉여자원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개혁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게 이러한 내용의 의견조회를 받은 바 있는가?
Q. 현재의 병역제도는 69만여명의 현역자원 징집을 전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0만명으로 축소할 경우 병역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 한 것은 아닌가?
또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병력 축소에 따른 과도한 잉여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등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은 2009년을 고비로 반전되어 2010년 이후부터는 현용가용자원이 급증하여 년 간 약 3만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병력 규모를 축소할 경우 연간 10만명 이상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전체 현역 가용자원의 1/3에 해당하는 20세 성인 남자들은 현역복무 이외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Q. 군 병력 감축을 전제로 병역제도 개편안을 구상하거나 연구한 적은 있는가? 징병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한 적은 있는가?
Q. 연간 10만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복무 등의 제도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Q. 과도한 잉여자원에 대한 적절한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 형평성의 논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Q. 따라서 국방개혁안의 병력감축 방안 구상에 앞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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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