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대형쇼핑몰 등 인터넷 관련 주요 사업자의 정보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지난 '02년 10월 8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주)안랩코코넛, 인포섹(주), 한국IBM(주), (주)퓨처시스템 등 총 4개 업체였으나, (주)퓨처시스템은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안랩코코넛, 인포섹(주)은 인력·자본·설비·정보보호관리규정·업무수행능력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사항목 모두를 만족하여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였고, 한국IBM(주)은 업무수행능력 항목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하였다.
이번 재지정 심사는 지난 3년(2002.10~2005.9)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대한 재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업체의 자체 보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론의 지속적인 관리·개선 노력 및 고객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심사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학계·연구소·산업계의 전문가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재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2005년 10월 8일 이후에는 총 8개 업체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활동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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