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자차 무과실) 사고 건수 평균 20.3%증가
특히, 가해자 불명( 자차 무과실)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는 FY‘04년도에 1,915억원으로 평균 25.5%씩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차량 확대 수리를 위한 고의 파손, 보험금 청구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 불명사고 차량 전문 수리 업체를 중심으로 정밀분석 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가해자 불명 사고(자차 무과실) 건수 및 보험금 증가 원인
① 차량노후로 색상이 퇴색한 부분을 고의로 긁거나 접촉사고에 의한 파손을 가장하여 가해자 불명사고로 수리하는 위법행위 증가
② 일부 문제 정비공장에서 수리 차량의 부분 흠집을 전체로 확대하여 수리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동의하에 매출증대 수단으로 보험 처리토록 권유
③ 일부 보험 영업 조직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차량을 일부 공업사에 알선하여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 불명사고(자차 무과실)는 과거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보험업계는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1996.8월부터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관리상 과실이 없이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사고에 대하여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 무과실 사고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해자 불명사고는 자차 무과실 사고의 한 유형임
□ 2005년 정비업체 수사 사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정비업체 및 부품상 약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개하여 405명을 사법처리하고, 약 25억원의 보험금 절취 행위를 적발하였음
위 정비업체 등에서는 수리 차량 확보를 위하여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도한 리베이트(일명:통값)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정비업체와 부품업체가 공모하여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한 후 순정품 가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파손 부위를 확대 수리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통값 처벌 규정 개정
정비업체의 통값 관행이 수리비 허위청구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으나(연간 통값 규모 약 600억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레커차 등 운수 사업 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안을 발의 하였음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공장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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