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서울시 예술단원 12명 집단해고 철회해야”
2004년 3월 ‘세종문화회관 발전전략보고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서울시의 ‘예술단체 운영개선 방안’에 의하면, 국악관현악단은 樂歌舞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합창단은 폐지하며 극단과 무용단은 핵심단원만 상근시키고 작품마다 단원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 예술단을 대폭축소하거나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각 예술단체에 대해 독립체산제를 2005년까지 실시하겠다고 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예술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31조의 규정에 의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예산지원중단을 통해 경영상의 위기를 조성하여 정리해고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사실은 2005년 7월 12일 시의회에 보고한 ‘예술단체 운영체제개선방안’ 11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2단계: 노조와 합의실패시 회관주도로 제2개선방향으로 추진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조동의 없이도 개선방향추진가능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서울시의 예술단체예산지원중단방침 등 조치가 선행되어야함.
예술단 노조의 협의없이도 예술단 축소와 감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술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사전에 중단해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도록 계획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지지 않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의도는 작년 12월 노사가 합의한 단원평가적용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노사관계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무참히 저버렸다.
노사가 합의한 단원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선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공연이나 연습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특정사안이 발생한 단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합의 사항을 악용하여 ‘ 모든 단원을 문제가 있는 단원, 특정사안이 발생한 단원’으로 지정해 전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해고의 가능성을 높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예술단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중단, 단장임금삭감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시예술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소속예술단의 활동은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그렇듯이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반이 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초청공연이나 작품별공모를 통한 공연은 예술적 수준은 높아질지 모르나 양질의 공연을 저렴하게 다수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상실될 것이다.
거기에 종사하는 예술인들 역시 예술인이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술인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와 살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악의적으로 해고한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자 우리나라 최고 도시인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일을 통해서 이명박 시장의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의 천박함이 드러난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조속한 시정을 통해 노사합의사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술단 해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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