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지하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외면

지난 2002년 오이도 지하철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었다. 98년 4월 정부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서울시(현재 장애인 281,749명)는 지하철 정거장 262개소에 총 810대의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설치계획에서 262개소의 지하철 중 216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46개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에서 설치 불가능이라고 했던 46개소에 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46개 정거장 중 1개 정거장만 설치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45개소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하철 구조와 이용승객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난 거리 미확보 및 대비시간 증가로 인한 화재 시 대형인명사고가 우려되며, 구조물 임의절단으로 인한 안전성 결여, 지하철 이용승객 혼잡도 가중, 엘리베이터 규격임의 축소 등 설치 대안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결여된 관점에서 나온 의견이다. 서울시가 지적한 대로 사고나 화재시 피난 거리 및 대비시간 증가로 인명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수 없다면 이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하철역 출입 조차도 힘든 장애인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는 “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방해 상가민원 예상”이라는 것도 있다. 민원발생은 사업추진의 중요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이유로 꼭 필요한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시설 설치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냐이다.

서울시는 리프트 설치를 엘리베이터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도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던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에게 ‘살인기계’로 불려질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엘리베이터에 비해 이동 편의시설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이렇듯 휠체어 리프트는 결코 엘리베이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관점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면하기 보다는 보건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 조사는 물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결과에 도불구하고 물리적, 기술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 때에 가서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남녀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편의시설 중 하나가 화장실이다. 2004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 자체는 높은 편이나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별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하철 역사 115개역 중 1~4호선과 5호선은 장애인화장실이 모두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있으며, 7호선과 8호선도 공용화장실이 각각 19개, 13개에 달한다. 6호선만 유일하게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돼 설치되어 있다.

장애 여성들은 “여성장애인으로서 느낀 편의시설 설치의 낮은 체감율은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며 “남녀구분이 없는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는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수치심등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을 중점 정비하며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도 남녀 공용 화장실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남녀간의 수치심도 없이 대충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는 몰상식이 서울시에 존재한다. 아니면 ‘너희들은 화장실 지어주는 것 만으로도 감지덕지해라’라는 지독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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