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장애여성의 주류화, 여성부가 앞장서야 한다”
2005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169만 9,329명의 등록장애인 중 남성은 109만 3,650명이며, 여성은 35.6%인 60만 5,679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현황만을 비교하면 장애인구는 전체의 3.5%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02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등록율은 대상 장애인의 6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을 위한 병원진단서와 기본적인 서류절차를 갖추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 범위가 협소하여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장애 출현율 또한 3.09명(2000년 기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주요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95년 당시 장애출현율을 20.6%로 책정하였고, 호주도 1993년에 이미 장애출현율을 18.0으로 기록하였다. 국가마다 장애범주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장애출현율의 격차문제와 관련하여 WHO는 장애인구를 각 국가별 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 감안할 때, 2005년 6월말 기준 장애여성의 인구는 여성인구의 10%인 약 240만 명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전체 여성의 10%라는 수는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여성이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려 89.4%에 달한다고 할 때,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은 소수이다’ 장애여성 문제를 여성문제 일반으로 보기에 ‘경우의 수가 작다’라는 막연한 편견은 이제 버려야 한다.
2. 장애여성은‘여성’이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가?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엄밀히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실제 여성이라는 것이며, 둘째, 그들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불편함에 성으로 인한 차별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수준의 성별차이는 이와 같은 장애여성의 차별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재가장애인 중 미취업을 제외한 무학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12.1·%를 나타낸 반면, 여성의 경우 1/3 이상인 36.6%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무학율이 8.0%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도 성별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여성들에게 성별의 차이는 장애못지 않은 차별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교육의 혜택에서부터 나타나는 극심한 차별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성별 간 편차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 국민 평균의 32.1%, 여성 전체평균의 40.3%,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는 44.8% 정도의 참가율을 나타냈다.
2005년 현재 주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주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여성은 2005년 현재 0.03%로 학생 10,000명당 3명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6월말 기준 장애여성의 등록 현황이 총 국민대비 2.5%임을 감안할 때, 교육기회에서 나타나는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장애여성 교육훈련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 장애여성전담 교육운영 시설 50개중 9곳에 불과
- 여성부 지원 장애여성전담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1곳
2000년 2/4분기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33.1만원)의 46.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20.29만원, 중소도시가 118.25만원, 읍·면 단위가 83.98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5%, 50.7%, 3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재가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약 1/2정도에 불과한 것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율’ 등의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앞의 <표>는 장애인의 성별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자료인데, 장애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00년 6월 기준)은 59.37%인 반면, 여성은 29.32%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재가여성은 10명중 채 3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남성은 74.0%로 나타나 경제영역에서 장애여성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여성인력개발사업」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미설치지역도 있지만 시·군·구별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력이 높아 장애여성을 위한 취업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50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마다 장애여성전담 직업훈련 및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장애여성의 접근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여성가족부가 장애여성의 직업훈련을 소관업무에서 도외시 하다보니, 장애여성 전담 프로그램 설치는 물론이고 장애여성의 교육 참여율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장애여성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설은 단 9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지역 인력개발센터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훈련 교과목도 경인권역에서 장애여성전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7개 센터가 모두 “텔레마케터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상권역의 2개 센터(김해, 부산 동래)에서는 공히 “리본공예”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9개 장애여성전담 프로그램 중 여성부 지원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은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일하였으며, 경기·인천권역의 7개 프로그램과 경남 김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부산 동래센터의 경우 센터의 자체 기획만으로 “장애우를 위한 리본공예”라는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실시해 왔다.
다음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전국 50개 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이 1명이라도 참여한 프로그램은 12개 센터의 26개 교과였다.
각 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이 참여한 현황을 보면, 2~3개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서, 장애여성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는 1차적인 목적이 취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자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슬공예나 텔레마케터 같이 흔히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교과들도 있지만, 장애여성들이 수강한 교과 중에는 ‘화훼기능사’ ‘간병인’ ‘도배기능사’ ‘동화구연’ 같이 기동성을 요하는 프로그램 이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해야겠지만,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결국 장애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본적 장애인편의시설도 형편없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장애여성이 수강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센터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의원이 요구한 편의시설 항목은 ①센터 건물에 휠체어 전용경사로가 있는지 ②강의실 문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지 ③센터 복도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④장애인 전용화장실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4가지였다.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원이 적시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센터’는 전국 50개 중 14%인 7개 센터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센터는 9개소나 되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춘 센터는 전체의 24%인 1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지역의 센터 중에서도 ‘서초, 동작’에는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었다. 장애인전용 경사로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센터의 24%인 12개소에 불과하였다.
5. 임신·출산·육아, 장애여성에게는 더 두렵고 막막하다!!
장애여성은 자신의 결혼과 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하에서 제한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막연하고 두려운 상황 하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출산을 거치면서 여성은 비로소 자신의 몸에 대하여 주체적인 권리의식을 갖게 된다.
‘장애여성들이 임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 자료를 살펴보면, 임신이 장애여성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9.6%로 나타났으며,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가 27.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여성의 임신이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있는 반면, 장애여성의 임신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어날 자식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의견도 모두 12.4%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여성이 임신을 거부한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18.8%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임신거부 사유’를 질문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신거부 장애여성의 33.0%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의 부담은 비장애 여성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 국가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저출산현상이 바로 이러한 육아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거부 사유 중에 장애여성만의 특별한 이유들이 발견되었는데, 우선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장애가 있을까봐’라는 응답이 18.7%, ‘주위의 반대’가 6.6%, 자신이 ‘정상분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11.0%, ‘사람들의 시선때문에’라는 응답도 6.6%로 나타났다.
본 의원실은 장애여성 8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적 연구인 통계조사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현실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본 의원실에서 심층면접 하였던 응답자들은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나 결혼과 관련 문제들을 상담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전무하여서 비 장애인인 가족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애여성의 몸으로서 직면한 결혼과 성에 관한 현실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선별할 수 없어 예시된 경험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여성의 성 정체성관련 경험
▷ 청소년기부터 재활원에서 장애인간의 결혼을 지켜보면서, 장애인은 장애인과 결혼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 결혼 전부터 친정엄마가 장애가 유전될지 모르니 임신하지 말라고 했다
▷ 산부인과 진료침대는 너무 높고 장애여성에게는 힘겨운 시설이다
▷ 출산할 병원에서 장애여성 분만을 해본 적이 없어 무조건 제왕절개를 강요하였다
▷ 병원의료진의 불친절함과 거부감 때문에 출산까지 7회나 병원을 옯겼다
▷ 아이가 아파 급하게 병원을 가야하지만, 기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는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 비싼 기형아검사를 3회나 했는데도, 의사는 기형아 확률이 50:50이라고만 했지만, 불안한 가운데 출산하기로 마음먹었다
▷ 내가 아는 장애여성의 아버지는 외출을 금지하고, 어릴 때부터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입하였다
▷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스스로 책을 통해서 접해야 했지만 자료도 쉽게 접할 수 없었다
▷ 산전검사에서 딸인 것을 알고 남편이 “당신이 특이 체질이라 딸만 낳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
▷ 나 스스로도 나의 소아마비가 아이에게 유전될까봐 고민했었다
▷ 태어나서 30이 되도록 한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를 못했다
6. 정책제언
1> 장애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업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장애여성은 분명 여성이며, 그들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주요 정책목표인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 폐지,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제반 목표에 장애여성을 위한 목표치가 동시에 반영되어 추진된다면, 여성정책의 지평은 한층 폭넓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는 한정된 업무 영역 속에 장애여성의 현실전체를 가두어 놓고 바라보려고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여성에 대한 국가적 철학을 대전환하고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현실은 전체여성이 처한 현실의 주요한 국면이며, 따라서 장애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결국 광범위한 여성정책의 중추적 협의·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장애여성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2>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비율(10%)은 장애여성관련 예산으로 할당
2005년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규모는 376억 7,100만원으로 38개의 중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 중 장애여성을 특화한 사업은 없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사업’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에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지원이 통합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서론과 제2장 부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한 주요 요지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10%를 상회하는 장애여성이 중첩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여성정책이 ‘할당제’와 ‘잠정적 우대조치’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보호받아온 것처럼 이제 여성 스스로 장애여성을 위한 할당에 앞장을 서야 한다. 본 의원은 별도의 목적사업을 정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운영되어왔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여성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에 장애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3> 장애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책과 부처별 정책과제 점검
현재 장애여성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사업의 틀 안에 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의 틀을 전환하지 않는 한, 장애여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취약계층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는 이제 장애여성의 현실에 개입하여야 한다. 장애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안되고 부처별 점검과제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애여성 인지적 성별통계가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성별통계의 작성에도 각 부처별 공동작업이 요청된다.
각 부처별 장애여성 인지적 통계의 실시와 작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부처별 장애여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전략,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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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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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