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납북자 및 군국포로의 송환에 소극적인 우리정부의 자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

또,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부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역시 확산되고 있는 실정

북한인권 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또, 지난 9월 16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위기-도전과 기회’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독일 나치의 유태인 홀로코스트(대학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음

이는 사실관계를 떠나 미국 내 보수층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할 부분

특히 ‘북한과 핵문제는 협상하되, 인권문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두 갈래 대북 정책을 세워 놓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인권문제는 핵문제 해결과 별도, 혹은 연관된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 큼

북핵문제가 일단락되면 북한 인권문제가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인권의 보편타당한 가치인정’,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특수성 인정’, ‘평화번영정책을 통한 긴장 완화에 따른 북한 인권 점진적 실질적 개선 도모 ’,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북한인권 4원칙을 정부의 대북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본 위원 역시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기본적 큰 틀에서는 동의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사실

본 위원실에서 북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이르렀음

이런 결과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2004년 12월에 통일연구원이 통일부에 보고한 정책보고서 ‘북한인권 관련 대응방안 모색’에도,

“인권문제는 유엔의 대북압력증대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로 입법조치를 통해 대북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미 국제문제화 되었고, 따라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고 주도권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평가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빠른 진전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과 인권문제가 비대칭적 구조로 진전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개방유도→ 변화유도→인권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이 약화되며,

중국과 기타 개도국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제발전이 곧 인권개선으로 연계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보고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 국제사회의 압력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존중과 민주화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중대한 국가목표이자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의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국가이익과 인권을 동일시하는 균형적인 접근에 따라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또, 구체적으로 정부는 북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민간단체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과 제안을 선도하며 내 NGO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주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효율적인 대북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인권레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지역 관련국들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여 인권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상황으로 풀어나가야한다는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권개선의 요구는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즉, 개선에 대한 요구가 북한의 정권 교체나 체제 개혁을 목표로 할 경우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기에 제한적 한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수준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끝으로, “인권정책에서 중장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 현재의 인권유린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보고서 구절을 명심해주기 바람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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