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선관위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1.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원칙과 정의가 무너졌다.
지난 9월 29일, 17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모임에 참석해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인물에 서명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에게 2심(고등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조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조의원은 기어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도 아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상실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게다가 정작 단죄해야 할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정책을 표명한 조승수의원의 경우 의원직상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투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길을 봉쇄해 버렸으며 향후 있을 선거에서 정책을 표명하기 보다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며, 다수당 의원이면 괜찮다는 기대에 부정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선거법의 애초 취지인 “돈은 막고, 입은 푼다”에서 한참 벗어난 사항이다.
2. 선관위는 선거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승수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행위는 지역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이었다. 이것이 유죄가 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관위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유사사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움으로써 선거법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재판부에 지나친 재량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폐장 유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폐합 등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공장소에서 유력한 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표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언론은 기사화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당연히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보다는 비중이 떨어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등과 같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역시 통상적인 활동이다.
선관위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그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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