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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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병헌
2005-10-10 12:13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캠코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유재산관리부와 국유실태조사 추진실 각각 111명과 166명이 담당하고 있음

2004년과 비교해서 2005년에 국유재산관리부 인력이 50명 정도 증가한 것은 재경부로부터 일본인 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만 33명이 늘어났고, 철도청 인수재산관리 파견인력이 21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그리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재경부로부터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업무를 할당받아 국유실태조사 추진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277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임

캠코 전체인원이 정규직 582명, 계약직 425명으로 1,007명이 담당하고 있어 캠코의 27%가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1500평(5000㎡)이하가 되는 전체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6일에 개정된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 즉, 재경부 내부규정에 따라서 캠코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하도록 했음

이 기준에 따라, 재경부가 현재 실태조사예정인 70만 필지(약 10억평 이상) 중 1500평(5000㎡)이하의 무단점유지나 유휴지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부여하고, 캠코에 이런 수 천만 평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히 큰 국유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주면서도,

국유재산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과 같은 입법에 따른 업무위임이 아니라, 재경부 내부규정으로 설정해 놓고, 캠코의 관리실적에 따라 언제든지 위탁업무를 바꿀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음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률주의원칙’, ‘의회유보’에 따라 국민의 재산상 권리 유보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캠코가 277명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자 한다면, 국회재경위원회 등 일부에서 새로운 ‘국유 재산 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채권정리업무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든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에 그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판단됨

O광복 후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재산과 무단점유 국유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85년부터 일본인명의재산 등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등기전산화 지연 등을 이유로 168만 필지(25억 평)가 미조치

그 중 시급히 소유권 확인조치가 필요한 일본인 명의·무주부동산이 9,200만 평(여의도 면적의 36배, 11만 6천 필지)에 달하는 실정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23.4%인 70.5억평(23,316km2)으로서,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217조원의 37%인 81조원 수준

국유지의 대부분인 65.3억평(21,603km2)은 청사·군부대 부지,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개발 등 활용대상이 되는 국유지(잡종지)는 5.2억평(1,713km2) 수준

지금까지 재경부와 캠코는 국유지 비축, 재원 조성 및 재산 활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 년도 위주의 소극적인 「유지·보존」에 치중했기 때문에,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서 재산 취득·처분 등의 형식적인 심사업무에 치중했던 것 임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타 관리청에서 국유재산 소관을 이관한(관리환) 실적은 231건, 약 26만평, 1330억원에 달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환을 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없음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서 캠코가 다른 관리청보다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53%수준으로 높은 편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관련자료>

최근 3년간(2003년 2005년 현재)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가 총 499건이었고,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캠코가 최근 3년간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액은 46억원이였고, 징수금액은 24억 67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변상금의 납부율이 53%였음

지난해 캠코가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액은 23억원이였고, 징수금액은 9억 600만원으로 변상금의 납부율이 40%였음

이런 징수율은 지난해 우리 정부 전체 국유재산 관리청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했던 변상금액이 865억원이고, 수납액은 134억원에 그쳐서, 수납률이 15.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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