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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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병헌
2005-10-11 11:58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 소관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개정권이 있으나 금감위에는 이러한 입법 조항이 없음

최근 삼성의 금산법 사태에서도 금감위가 당초 시정명령의 입장이 뒤바뀐 배경 뒤에는 금감위에 입법 제·개정권이 없어 시정명령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고, 재경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입장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

▶ 금산법 관련 금감위 시정명령이 뒤바뀐 원인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할 경우, 정부가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 처분토록 조치하는 시정명령권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금감위는 당초 2004년 7월,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15.6%)의 처분을 추진했으나, 재경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그리고, 새롭게 재경부가 금년 7월에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삼성카드가 금산법 제정(1997년)후 5%룰을 어기고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초과 매입했으나,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음

금감위가 작년 7월 시정명령권을 추진한 목적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해소를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삼성 측이 김&장과 율촌에 의뢰한 법률 검토보고서가 재경부에 제출되면서, 재경부의 입법고시과정에서 금감위 입장이 바뀌었음

O 금감위가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하고, 금융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대한 제·개정권은 재경부에 집중되어 있어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금융시장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금감위가 금융규제,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금융규제, 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음

▶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과 법령에 대한 제·개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입법의 적시성에 있음

금감위는 금융감독이 주요업무이고,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재경부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음

금감위는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야하는 재경부에 비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보다 더 가까이 있음

둘째, - 금융수요자의 편익성 제고에 있음

일반 국민과 일반기업들인, 금융수요자들 입장에서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이 재경부에 있고, 사안에 따라서 관련 규정은 금감위로 나뉘어져 있어 혼란을 주고 있음

국민들은 제도개선요구에 대해서 어느 부처로 건의해야하는지 모름

금융수요자에 대한 수월성, 접근성을 고려해야함

셋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해결

금감위는 재경부와 달리 구성 자체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함

금감위의 구성은 설치법에 근거해서, 재경부차관, 예보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당연직 3명, 비상임위원 3명(교수, 변호사) 등 각 계 금융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법률 제·개정 사항,

첫째,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개정하여 금융규제,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법령의 제·개정권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재경부장관은 금융관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시에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바꿔서, 금감위가 법률 제·개정시에 재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바꿔서 개정해야함

(현재 제64조의2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법 상에 재경부 소관 사무를 보면, 경제정책총괄조정, 금융, 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재경부에게 ‘금융실명제법’만을 담당하게 하는 등 거시 금융업무만 맡기도록 거시금융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위의 법률 제·개정권 부여에 대한 부정의견을 보면,

첫째, 금감위가 금융감독업무와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주면 마치 공정위처럼 조직이 방대해지고, 당초 설립취지와 재경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규모로 커지게 됨

둘째, 금융행정체계가 경제정책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경제정책 총괄하는 재경부가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가져야 함

이러한 두 가지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첫째, 금감위도 공정위처럼 ‘공정거래법’의 제·개정권이 공정위에 있듯이, 금감위도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있어야 함

금감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재경부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게 됨

둘째, 부처간의 소관법률 다툼은 행정부 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는 어려움

따라서, 이는 국회차원에서 입법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음

▶ 지난해, 정부혁신위에서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의 금산법 개정논란과 같은 절차상의 번복과 적기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새로운 문제원인을 제거하고, 금산법 때문에 재경부·금감위 등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에 법률 제·개정권을 부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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