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말라카이트그린사용, 정부가 장려하고 책임은 어민에게”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해수부에서 발간한 수산기술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인 ‘수산양식‘과 ‘양식생물질병‘ 등에서 어병치료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조차 이 물질이 나와 있다며 “정부에서 발간한 양식지침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 물질을 사용한 양식어민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이기주의 아니냐”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양식어류는 전량 수매하여 폐기하되 안전한 양식어류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권장하여 고사 직전의 양식업계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양식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사용기준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에서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통부분을 해수부가 전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주요 도매시장만이라도 전문검사팀을 상주시켜 안전성을 현장에서 바로바로검사하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시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강의원은 위생약정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87년 미국과의 패류위생약정체결이후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는 단 한건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출한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류양식장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한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체 수산물수입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한국산 굴에 대한 위생관리도 이토록 까다롭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전체수입수산물의 38%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부적합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약정이 사전 안전성 확보라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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