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병원 및 약국의 의약품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비용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리베이트등으로 인한 약값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약국등을 현지조사하여 청구가격보다 실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 있어 그 차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거래 현지확인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된 이후 부당거래 확인 기관은 조사대상기관 1685개 기관중 41%에 해당하는 686개 기관에 이르렀으면 부당청구 금액도 3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실거래가 제도 시행해인 2000년 19개기관, 2001년 251개 기관, 2002년 161개 기관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 113개, 2004년 110개, 2005년 상반기 32개 기관으로 2003년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많은 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거래가 확인된 기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값을 인하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하게 거래되는 의약품 1만 1,604개품목의 가격을 평균 5.54%를 인하하여 연간 2,428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거래가 제도 시행해인 2000년도 23억원 재정절감 이후 2001년 1,277억원,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년 38억원, 2005년 상반기 47억원이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실거래가격은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내역원장 · 비용수수관련 카드영수증 및 입금표와 함께 병 ·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등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권한만 규정하고 제약업체 및 도매업체는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확인하는 정도에 불구하여 업체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확한 부당거래 비용을 산출할수 없어 부당한 거래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되어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당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강기정의 정책대안

의약품 공급업체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될 경우, 이는 곧바로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당한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제약업체등 공급업체에게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리베이트 비용등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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