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율적 독립 운영은 가능한가?”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 확인감사 자료

1.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4년 7월에 있었던「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원칙과 운영모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원칙
1. 전문성의 최대화; 방송·영상 교육과 창작 지원의 전문성 확보
2. 자율성의 최대화; “시청자에 의한 센터” 위한 자율성 확보
3. 지원의 최대화; 실속 있는 공공센터 실현을 위한 공적지원 확보

※주체와 모델
1. 운영위모델;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 일정 기간후
방송위 산하 비영리법인(독립법인 모델)으로 분리
2. 위탁 모델; 신뢰할만한 공적기구에 운영을 1-2년 단위로 위탁
3. 독립법인모델; 처음부터 방송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문성, 자율성, 지원의 최대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지원을 최대화하면서 자율성 또한 최대화 하는 것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을 최대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실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센터의 독립적 운영에 관련한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운영정책과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 기능만을 가질 뿐 의결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독립법인체 형식으로의 전환을 하거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갖출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면 사실상 언제든지 방송위원회의 의결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시행안)
제2조(구성원)
③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방송위원회 해당 지역사무소장을 포함하여 9인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장 임면을 위한 추천
2. 운영정책안의 심의
3. 예산·결산안의 심의
4. 운영실태 점검·평가
(중략)
제13조(감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직원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하며, 일상적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센터의 감사업무는 방송위원회감사규정을 준용한다.

Q.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 인가? 추진위원회에게 밝혔던 것처럼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방송위원회의 기본원칙이 주지하는바 자율성과 지원의 최대화를 위해 부산 뿐 아니라 광주를 비롯한 향후 설립되는 미디어센터를 독립법인화 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독립기구로 분리시키지 않을 때에 센터 자체의 독립성을 최대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방송발전기금으로 건립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결국 방송위원회의 자산인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위원회 자산화문제 (부동산 소유권문제)

방송위원회 자산운영지침상 부동산에 관련한 규정은 부재함. 방송위원회 자체감사결과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위원회 예산체계의 특수성 및 위원회 자산취득 또는 처분 시 국고에 미포함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 이외 별도의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 ·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었음.

두가지 문제점 발생 1) 방송위원회 예산 특수성으로 처분 시 자산 취득과 처분 시 국고에 미 포함된다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소유로 남게 된다는 것임. 2) 현재 방송위원회의 자산운영지침에 부동산 관련 지침이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점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은 시청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부동산 소유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방송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며, 방송발전기금의 운용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그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임.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 방송위원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공적자금이 특정 기관의 조직을 확장시키는 데 쓰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Q. 이 문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생각은 어떠한가? 결국 방송위원회 소유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자산 불리기 라는 의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방송위원회 조직이 해산되고 나면 그 이후 이 건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생각해보았는지?

Q. 위원장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자산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 자산, 특히 이런 대규모 시청자미디어센터를 6개 지역에 지으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급히 자산운영지침 안에 부동산 소유 관련 지침을 수립하기 바람.

3.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의 군소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문제
- 지역 군소 미디어센터와의 차별성, 연계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밝혀라!

방송위원회는 현재 각 지역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센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허브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지난 3월 방송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규모사업을 대신해 ‘지역 군소 미디어센터’의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규모센터의 추진과 병행해 지역의 군소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바 있음. 군소 미디어센터의 추가건립은 다른 부처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며, 자발적 설립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기 설립된 센터에 대한 사업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2004년 12월 방송위원회는 「중소규모 미디어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건」의 의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광역단위 시청자미디어센터만으로는 수혜대상이 특정지역 거주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지역특성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며 스스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한계를 인정하였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소규모센터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이에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추진할 것이라 밝힘.

하지만 실상 현재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미디어센터는 시청자를 향한 공공적인 미디어 교육 서비스와 영상제작 장비 및 장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군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결코 다를 바 없는 기관임.

Q.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소규모 지역의 미디어센터와의 차별성이 없다면, 기존의 군소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통해 보다 시청자접근권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방향이 아닌가?

지역 소규모 미디어센터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위원회가 주장하는 “전국 센터들의 허브로서의 기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과 허브기능을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4.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미디어센터의 건립과 장비확충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2004년 12월 중앙대학교에서 조사한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접근에 대해 불만이다가 31.2%, 보통이다 21.8%, 만족한다 12.5%, 아주 만족한다 18.7%로 조사되었는데 장애인들이 방송에 대한 접근에 있어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불만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방송 시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방송위원회는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의 개념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시청자가 단순한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방송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소외된 목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권리”라고 밝힌바 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의 주된 목적이 이러한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염두에 둔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자막방송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구축에 치중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센터의 건립이 거의 막비지에 이르고 있으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장비시스템구축 외에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에 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임. 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이 핵심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건립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오게 하는 요인임.

Q.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막방송의 시스템설비만으로 방송위원회가 밝힌 진정한 시청자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특히 일반인들에 비해 방송접근권이 비교열위에 있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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