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선관위 대학총장 선거관리, 자율성 침해 우려”
■ 현황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대학내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간의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 방식으로 추천하는 경우 당해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선관위는 전국 50개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됨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립대학 총장선거를 위탁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관련 규칙 및 선거관리지침 등을 내놓았으나 이로인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와관련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달중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 문제점 및 질의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립대학 총장선거 관리를 위한 규칙안을 마련했는데, 규칙안에 따르면 총장선거의 위법행위를 감시, 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기로 되어 있음
이 감시단은 공직자 선거 때도 활동하는 기구로서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선관위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며 단체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후보를 배척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함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마련 중인 대학총장 선거 위탁관리 규칙안에 시민단체가 총장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투개표 관리만 해선 총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토록 한 입법취지(교육공무원법)를 살릴 수 없다”며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사무총장께선 최근 국립대학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국공립교수연합회 등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총장선거 관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규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선관위가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총장선거 위탁관리를 하면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건 어렵다는 판단인데 중앙선관위에서 특별히 대책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
■ 정리 및 마무리
중앙선관위는 국립대학 총장 선거 위탁관리에 있어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헌법도 대학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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