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연구부가 지난해 유전체 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들이 의뢰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공포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음.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4년 5~6월
○ 설문조사대상 : 320여개 유전자 검사 기관, 유전자 은행 (병원, 연구소, 대학, 기업)
○ 응답기관 : 43개 기관

○ 설문에 응답한 43개 기관은 의대, 병의원, 민간기업(바이오벤처) 순.
구분 / 기관수
의과대학 / 17
병의원(종합병원포함) / 10
의료기관 부설기관 / 3
민간기업(바이오벤처) / 9
정부출연 연구기관 / 2
기타기관(수탁기관) / 2
합계 / 43

○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검사(연구) 현황

- 의료기관(병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검사대상물을 조사시점까지 검사한 누적건수는 평균 8,187건이며, 2003년 한 해 동안은 4,8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가 총 2,563건이고, 2003년 의뢰받은 경우만 662건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검사 현황 -

의료기관(병의원)

구분 / 2003년 한해 검사한 건수 / 현재까지 검사한 누적건수
해당기관에서직접검사 / 4,825 / 8,187
타 기관에 의뢰 / 29 / 52

영리기관(민간)

구분 / 2003년 한해 검사한 건수 / 현재까지 검사한 누적건수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 / 662 / 2,563
피검사자가 직접 의뢰 / 2,379 / 2,985

○ 검사 의뢰 시 서면동의 취득여부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검사대상물의 채취 목적(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대해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는 민간기업이 100%로 높게 차지했고, 기타기관이 50%, 병의원 46%, 의과대학 31%순으로 나타났다.
-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민간기업이 75%, 기타 기관 25%, 의과대학 23%, 병의원 15% 순으로 집계됐다.
- 또한,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시 개인 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 등에서도 비슷한 순위가 나오고 있어서,
- 개인의 동의여부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규정무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관별 서면동의 여부 현황(단위 : 개소, %) -
구분 / 의과대학 / 병의원 / 민간기업 / 기타기관
채취목적동의여부 / 4(31) / 6(46) / 8(100) / 2(50)
타인제공동의여부 / 3(23) / 2(15) / 6(75) /1(25)
개인정보동의여부 / 3(23) / 1(8) / 6(75) / 0(0)
보존방법동의여부 / 2(15) / 2(15) / 8(100) / 0(0)
동의철회동의여부 / 3(23) / 3(23) / 8(100) / 1(25)

○ 검사물의 폐기방법

- 검사대상물의 폐기방법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은 77%를 위탁처리하는 반면, 의과대학은 검사대상물의 53%를 민간기업은 56%가량을 자체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폐기기록장부 보유현황은 민간기업 78%, 병의원 70%, 기타기관 50%, 의과대학 36%로 나타나, 의과대학의 폐기처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관별 검사대상물 폐기방법(단위 : 개소, %) -
구분 / 의과대학 / 병의원 / 민간기업 / 기타기관
자체처리 / 9(53) / 1(8) / 5(56) / 1(17)
위탁처리 / 6(35) / 10(77) / 4(44) / 4(66)
영구보관 / 1(6) / 0(0) / 0(0) / 0(0)
기타 / 1(6) / 2(15) / 0(0) / 1(17)

- 각 기관별 폐기기록장부 보유 현황(단위 : %) -
의과대학 / 병의원 / 민간기업 / 기타기관
36 / 70 / 78 / 50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 DB 전문 관리 요원은 모든 기관이 60% 이상 요원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B가 설치된 시설의 보안장치도 70%이상의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DB 이용에 대한 자체 규정은 병의원과 기타기관 100%, 민간기업 62%, 의과대학 42%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여부(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법에 의해 두도록 하고 있는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의과대학의 경우 62%의 상당한 구성률을 보인반면, 병의원(36%)과 민간기업(11%)은 설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과대학 / 병의원 / 민간기업 / 기타기관
62% / 36% / 11% / 100%

○ 유전자 검사의 정도 관리 여부
- 의과대학 81%, 병의원 67%, 기타기관은 50%가량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겨우 25%만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시사 했다.

○ 강기정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당국은 검사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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