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함.
- 공공기관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기관장의 직속으로 두도록 하며, 기관장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한 감사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감사총괄팀 (02) 3703 - 6526】
● 「풍수해보험법안」을 제정
-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보험사업자가 소방방재청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 3703 - 5570】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작성·공표하도록 함.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을 진단 받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02) 2110 - 5421】
● 「암관리법」을 개정
-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031) 503 - 7363】
● 「기능대학법」을 개정
-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외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창업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교직원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체 등의 직원이 상호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 2110 - 7094】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을 개정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기업학습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등으로 조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 2110 - 7094】
□ 주요 법률 시행령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
-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의 60일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통상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02) 2100 - 7536】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개정
-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 경우 경감·경위로 특별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전체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3할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 경찰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유아휴직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 경장 및 순경의 기본경력기간을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과 (02) 313 - 0586】
●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 2110 - 8172】
□ 일반 안건
●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선정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의거 주민투표일인 2005년 11월 2일을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에 한하여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02) 3703 - 4554】
□ 보고 안건
● 「2004회계년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보고」
-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상태 : 2004년말 현재 투자기관의 자산은 156.5조원, 부채는 72.1조원, 자본은 84.4조원으로 자산은 전년대비 9.3%, 부채는 10.7%, 자본은 8.2% 증가 △손익상황 : 총수익은 44.4조원, 법인세를 포함한 총비용은 40.4조원으로 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이익규모가 전년대비 24.2% 증가 △손익처분현황으로 당기순이익 등 처분대상액 4조 711억원 중 8,521억원 배당.
【안건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10 - 2373】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건설교통부에서는『해외건설 진출 확대 대책』에 대해 보고함.
-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으로는 △기술력향상을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수주경쟁력 증대 △BOT 등 참여확대를 위한 기획·운영능력 제고 △에너지도입과의 연계 및 건설외교 강화 △해외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에 대해 보고함.
-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지시·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는 선의라 할지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공동행위는 위법임(법원의 입장)
- 관계부처 협조사항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대상이 되므로 법적 근거없이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공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격·공급량을 결정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 02-720-3049